
자료사진
인권위는 오늘(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 및 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 사안에 대해 비공개 논의 후 표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 위원 10명 중 8명이 '해당 건은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한다'는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왔는데, 10년 만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결정이 위원회에 계류돼있거나 앞으로 들어올 진정 사건들을 모두 귀속하는 건 아니다"라며 "위원들이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