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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시호 위증 교사'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법사위, '장시호 위증 교사'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4-10-08 11:21 | 수정 2024-10-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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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장시호 위증 교사'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김 차장검사를 오늘 법사위 국감의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안에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오늘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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