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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명석 성범죄 공범'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대법, '정명석 성범죄 공범'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10-08 12:02 | 수정 2024-10-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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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명석 성범죄 공범'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JMS 총재 정명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행 공범인 JMS 2인자 46살 김지선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또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유사강간죄 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명석 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 씨에게 잠옷을 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정명석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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