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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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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야권 주도 의결

교육위,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야권 주도 의결
입력 2024-10-08 17:18 | 수정 2024-10-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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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야권 주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 2024.10.8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 표결로 관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는 전문의로부터 증언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치자 야당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유 있게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지난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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