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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윷놀이 도박하다 지인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윷놀이 도박하다 지인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10-09 11:30 | 수정 2024-10-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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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놀이 도박하다 지인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윷놀이를 하다 싸움이 붙은 지인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피해자는 4개월 뒤 숨졌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해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한 김 씨는 자신이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 후 홀로 지내던 피해자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다른 일행과 피해자를 병원에 옮긴 뒤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고는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 진술해 자기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살해 고의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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