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유가족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위원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MBC와 통화에서 "1960년대에 작성된 경찰의 신원조사기록을 인용해 고인을 악질 부역자라고 한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 결정에 대해 항고 제기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월, 해당 사건의 희생자 고 백낙용·백낙정 씨의 유가족 백남식 씨는 김 위원장이 진실규명 결정서에 '노동당원', '악질 부역자 처형'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관변단체인 '국민보도연맹'으로 좌익 전향자를 통제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연맹원들을 구금한 뒤 집단 학살한 국가폭력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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