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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고병찬

'쯔양 협박' 유투버 구제역‥이번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쯔양 협박' 유투버 구제역‥이번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입력 2024-10-10 11:06 | 수정 2024-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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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유투버 구제역‥이번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 [자료사진]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에서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당시 한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이름과 키, 주거지 등을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백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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