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2일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음대 A 교수가 훼손한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 제공]
이들은 오늘 서울대 인권센터에 낸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이 붙인 포스터를 훼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해당 교수 징계와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학교는 엄중 징계로 그가 한 행동이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자유게시판 곳곳에 부착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관련 포스터를 흰색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