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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2심도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해야"

2심도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해야"
입력 2024-10-10 15:03 | 수정 2024-10-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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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해야"

    작년 12월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천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천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 씨에 대한 배상액은 같고, 조민 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 원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대표와 강 씨 등은,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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