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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010 번호 조작' 도운 배달원‥대법 "처벌해야"

보이스피싱 '010 번호 조작' 도운 배달원‥대법 "처벌해야"
입력 2024-10-10 15:04 | 수정 2024-10-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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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010 번호 조작' 도운 배달원‥대법 "처벌해야"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퀵 배달원인 김 씨는 지난해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공유기·통신중계기를 옮겨 주거나 휴대전화의 유심을 교체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꿔주는 기계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됐지만, 의뢰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말을 듣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간주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과다한 보수를 받지도 않았으며, 각종 증거를 보관하다 적발된 뒤 수사에 순순히 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1개월 이상 장소를 옮겨 다니며 중계기를 관리한 점 등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행위를 고의로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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