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 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유 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불출석했고, 이 대표도 유 씨가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천 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7천 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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