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8살 차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차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이며,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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