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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10-11 14:33 | 수정 2024-10-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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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자료사진]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아내가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해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혐의는 인정하지만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의원의 아내는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인 대출 모집인이 증빙 자료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조할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대출 모집인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려고 대출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며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제안했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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