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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장소에서 문다혜 씨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의 이 발언을 두고 '조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조사 장소 변경'이 아니라 '위협이 있다면 신변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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