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조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장소에서 문다혜 씨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의 이 발언을 두고 '조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조사 장소 변경'이 아니라 '위협이 있다면 신변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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