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심리 정족수를 규정하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직무 정지 상태가 이어지는 게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정지되며, 후임 재판관 3명 없이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 심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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