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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입력 2024-10-13 09:40 | 수정 2024-10-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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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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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집주인 손 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 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손 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 씨는 이 과정에서 법인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 씨의 아파트를 사들인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보험사는 손 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2억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손 씨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중개사 김 씨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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