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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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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명이면 심리 불가' 조항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재판관 6명이면 심리 불가' 조항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입력 2024-10-14 19:24 | 수정 2024-10-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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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6명이면 심리 불가' 조항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해놓은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해당 법조항에 따라 심리조차 못 하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됩니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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