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시행되면서 이달 26일까지 맹견 소유자는 시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 117명 중 34명만 사육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는 고의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명이 필요한 소유자를 28일부터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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