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총장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휴학뿐만 아니고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의과대학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총장은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였다”면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워, 다음 학기에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지고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며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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