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은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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