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은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
정한솔
윤 대통령, 경남 김해 등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 대통령, 경남 김해 등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4-10-15 14:57 |
수정 2024-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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