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8일만에 청원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됩니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법사위는 해당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작성한 이 청원에는 "경찰청장은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지난 8월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지역 경찰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정보를 기록하고 수시로 업무 상태를 상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린데에 따른 겁니다.
조 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김 경감의 청원과 관련해 "현재도 하고 있는 걸 강조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근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사항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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