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의 재판에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2년 3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논에서 트랙터를 조작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회전 날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쟁점은 이 사건에 교통사고처리법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무엇을 적용할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데, 실제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가 업무 중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트랙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법상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고, 장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2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 1심 법원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씨의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1심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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