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서울 주요 지점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이 최대 6초까지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횡단보도 길이 1미터당 1초로 계산하는데,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0.7 미터당 1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68곳에 대한 신호 개선을 마쳤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보행 환경은 시민 일상과 연관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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