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질질 끌더니 '면죄부'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질질 끌더니 '면죄부'
입력 2024-10-17 10:30 | 수정 2024-10-17 10:42
재생목록
    4년 넘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결국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그렇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다른 관련자들에게서도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주포'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의 지인으로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도 인식·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주'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던 것과 관련해선, "김 여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며 "손 씨는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도 했고,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김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권오수 전 회장의 요청으로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사들이 경호처 부속건물로 방문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진행한 대면조사에서 '주가조작이 있는지 몰랐고,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된 주식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거쳐 이뤄졌고, 법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허락 없이 싸게 팔았다며 작전 세력 측에 항의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조차 소집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야당의 특검법 재발의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