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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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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0-17 11:20 | 수정 2024-10-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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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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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 결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끝내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중학교 선배인 남성은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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