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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혐의 강용석 2심도 유죄

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혐의 강용석 2심도 유죄
입력 2024-10-17 11:40 | 수정 2024-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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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혐의 강용석 2심도 유죄

    강용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 일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관련 강 씨의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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