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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변윤재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4-10-17 11:45 | 수정 2024-10-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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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한 시민인 피해자들은 참사 당일 시간을 보내고 일상에 돌아갈 거라 기대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따져야 한다"면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긴 어려워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로서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사람이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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