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28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증거가 나오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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