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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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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의결, 위법하다" MBC 과징금 '취소' 판결

"2인 방통위 의결, 위법하다" MBC 과징금 '취소' 판결
입력 2024-10-17 16:34 | 수정 2024-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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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MBC가 과징금 1천5백만 원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방통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최소 3인 이상인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을 바탕으로 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방송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은 물론 방통위법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논리와도 비슷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대화 내용이 누락되는 등 편집된 녹취록만 공개됐는데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과징금 1천5백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는데,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던 데 이어 본안 판결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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