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MBC는 "언론 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MBC는 오늘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를 인용 보도한 'PD수첩'에 부과했던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MBC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 본안 소송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사적 권력인양 온갖 부당한 결정과 징계를 남발하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그동안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몰염치와 몰상식, 정치 표적심의로 점철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이 '류희림 방심위'에 최소한의 반성의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MBC는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된 'PD수첩'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내린 18건의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회
허유신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MBC "언론자유 후퇴·상식 파괴 막아"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MBC "언론자유 후퇴·상식 파괴 막아"
입력 2024-10-17 17:49 |
수정 2024-10-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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