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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내년부터 20∼34세 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 검사한다

내년부터 20∼34세 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 검사한다
입력 2024-10-17 18:23 | 수정 2024-10-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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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0∼34세 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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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는 만큼 미리 정신건강을 검사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올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칩니다.

    46.5%)의 캐나다, 34.9%의 호주나, 20%인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머물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 이른바 정신질환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극심한 두통 때문에 검사받아 뇌졸중 진단을 받는 것처럼 증상을 통해 미리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 정신증 검사는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 집니다.

    정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의 확진이 필요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역사회 전문요원의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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