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격리해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점과 다른 중대 범죄 사건과의 양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과 양주의 다방에서 각각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영복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의 공개수배 끝에 강원도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선 성범죄 정황도 추가로 확인돼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회
송정훈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죄질 극히 불량"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24-10-18 13:57 |
수정 2024-10-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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