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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 여사 디올백' 항고 사건 형사부에 배당

서울고검, '김 여사 디올백' 항고 사건 형사부에 배당
입력 2024-10-18 14:34 | 수정 2024-10-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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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김 여사 디올백' 항고 사건 형사부에 배당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무혐의 관련 항고장 기자회견 24.10.7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이들을 불기소한 처분이 적절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각각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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