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클럽 DJ 안 모 씨.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8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작 세상을 떠난 당사자는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고 직후 안 씨는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품에 안고 서 있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안 씨 측은 "오토바이 배달원이 법을 지켜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연예 분야의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 씨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징역 10년 무겁긴 하다"며 '만취운전' DJ 감형‥이유는?
"징역 10년 무겁긴 하다"며 '만취운전' DJ 감형‥이유는?
입력 2024-10-18 16:22 |
수정 2024-10-18 16:2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