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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창중 성추행' 풍자극 검열한 국가, 연출자에 배상해야"

법원 "'윤창중 성추행' 풍자극 검열한 국가, 연출자에 배상해야"
입력 2024-10-20 14:08 | 수정 2024-10-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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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창중 성추행' 풍자극 검열한 국가, 연출자에 배상해야"
    박근혜 정부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담긴 풍자극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검열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재판부는 지난 16일 연출가 A 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가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고, A 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사건의 풍자극을 국립극단에서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대본 수정 요구가 담긴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특정 대사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붉은 줄이 곳곳에 그어진 문서가 담겨있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9년 만인 재작년 10월 "당시 문체부에서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부가 붉은 줄을 그은 대본을 전달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를 보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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