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했던 단체 협약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3천여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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