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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항고시 수사지휘권 행사"

심우정 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항고시 수사지휘권 행사"
입력 2024-10-21 11:58 | 수정 2024-10-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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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항고시 수사지휘권 행사"

    질의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처분 이후 결과만 보고를 받았다"며 "항고가 예정된 만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선 수사지휘권 박탈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적용되는 것으로 검찰총장의 서울고등검찰청 지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서 맡게 되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에 재기수사 명령, 공소 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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