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가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목적이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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