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손배소 2심도 패소

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4-10-22 10:49 | 수정 2024-10-22 10:50
재생목록
    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손배소 2심도 패소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2022.5.10 [사진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특별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는 최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10일,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브리핑에서도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 씨 소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자신의 태블릿 PC가 아니라면서, 특검이 조작 수사를 통해 허위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