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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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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나가서 피워요" 하자‥'흉기 들고 돌진' 20대 최후

"담배 좀 나가서 피워요" 하자‥'흉기 들고 돌진' 20대 최후
입력 2024-10-22 11:13 | 수정 2024-10-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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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시 반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40살 B씨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곧장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의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흉기를 휘두르려던 A씨와 이를 막으려는 B씨 사이에 몸싸움이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B씨의 필사적인 저항이 이어지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지만,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을 물린 B씨는 3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전지법 장민경 판사는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도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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