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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 여사 디올백 불기소 자료 검찰에 요청했지만 못 받아"

공수처 "김 여사 디올백 불기소 자료 검찰에 요청했지만 못 받아"
입력 2024-10-22 14:22 | 수정 2024-10-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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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 여사 디올백 불기소 자료 검찰에 요청했지만 못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 목록 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료를 받아야 불기소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첫 공문 이후 검찰에 자료 요청을 재촉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도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 고위 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이 불응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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