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변윤재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혐의'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혐의'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10-23 14:33 | 수정 2024-10-23 15:48
재생목록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혐의'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26살 김레아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가족에게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한다"면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의사를 갖고 벌인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레아는 그릇된 집착에 대담한 범행수법으로 극도로 잔인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