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이 50대 남성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 원이 없어졌다"며 신고했지만, 현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경찰이 수사 중인 투자리딩방 사건 참고인인 사실이 확인됐고, 이 남성이 경찰 신고 직전,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근처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 원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28억 원이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범죄 수익금이라고 보고 장인인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절도 사건이 있었는지 등 이 남성이 경찰 신고를 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투자리딩방 사기의 범죄수익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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