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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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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입력 2024-10-24 11:27 | 수정 2024-10-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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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검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 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상식과 사건 당일 통화내역 등을 봤을 때 사전 지시와 승인 없이 배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서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렸듯 피고인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송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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