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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성공보수담보금과 사과 사례금 등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의뢰인과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개망신 당하고 감방 가게 해주겠다"는 등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앞서 해당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 변호사가 공격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 측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하려고 해서라며, 이를 구실로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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