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4년 동안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관장의 전 비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나 피해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노 관장 계좌에서 약 8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보이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4억여 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있던 예금 11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또,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모두 21억 3천2백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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