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오늘 열린 박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아침 8시쯤 경기 과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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