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은 오늘 입장문에서 "비대면 진료라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를 AI가 실시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내려받을 수 있어 의약품 남용이 초래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협은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과 의사 실명, 면허 번호 등이 모두 도용된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이 지목한 업체는 인공지능 AI 채팅을 이용해 환자의 질환을 무단 진단한 뒤, 도용한 의사 면허로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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