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차 사려고 사망한 아버지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실형 차 사려고 사망한 아버지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실형 입력 2024-10-26 11:38 | 수정 2024-10-26 12:1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22년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조 #수원지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