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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별도 심리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별도 심리
입력 2024-10-26 16:43 | 수정 2024-10-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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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별도 심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사진제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2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한 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기각 결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이 논의되는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심리 중으로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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